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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있던 내용이 「초중등교육법」(시행 2026.3.1.)으로 상향입법되며
본교 학생생활인권 규정을 제개정하였습니다.
제개정된 대구예아람학교 학생생활인권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제개정된 학생생활인권 규정을 살펴보시고 모두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
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