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 제도안내
정보공개제도란?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·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·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정보공개청구권자
공개청구대상정보
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
- 공문서, 행정자료등 모든 기록물로써 종이문서, 도면, 사진, 필름, 테이프, 슬라이드,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
-
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
- 결제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
-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
- 관보, 잡지,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
비공개대상정보
- 다른 법령에 비밀,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
- 생명, 신체, 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
-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
-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 ·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
- 법인 ·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
- 국익관련정보
- 재판 · 범죄관련 정보
- 특정인의 이익 . 불이익 관련 정보
비공개대상정보
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11/09 13:20:58